이 약관은 주식회사 네티안(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무선호출서비스(이하 ‘무선호출’)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무선호출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것입니다.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선호출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이용권 : 고객이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영업점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단말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송수신 기기
수용구역 : 교환국별로 서비스 이용지역을 지정한 구역
해지 : 회사 또는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별정통신사업자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이하 별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동등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무선호출을 신청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신청서 와 별표’2’의 구비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인터넷 가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 등 가입관련 요금 등을 납입한 고객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승낙을 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서비스
공공이익 또는 국가산업발전을 위하여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청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전파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 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사용요금, 수수료 및 실비(이하 ‘요금 등’이라 합니다)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무선통신설비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곤란한 경우
전파법령에 저촉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체납 등의 행위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 서류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 당일까지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함에 따른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일반이용계약자가 설치 또는 휴대할 단말기는 고객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대여할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이용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번호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다만, 고객이 선택을 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용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단말기를 다른 교환국에 수용해야 할 경우 등 회사의 기술상으로 부득이한 경우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
고객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월 1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권익 보호가 필요할 경우 부가서비스 또는 서비스 이용절차와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도입,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관리부실로 비밀번호가 변경, 유용, 유출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이 책임을 지고, 회사의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의 고장 및 오작동, 직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비밀번호가 변경, 유용, 유출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이용계약 등록 사항에 대하여 고객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집행증서를 제시한 이해 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회사는 업무 취급 중 고객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사상 필요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고객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을 영업점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은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설비 등의 변경으로 회사가 단말기를 개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요구할 때에는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단말기 개조 또는 변경에 따른 단말기 및 소요부품 구입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를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동 단말기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의 보충 또는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해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스팸 및 불법스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는 회사의 양방향 무선호출망을 이용하여 데이터 통신이나 정보교류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가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며, [ 별표1 ]과 같습니다.
고객은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각각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2]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 확인 후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요금은 변경일로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2(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타인에 대한 욕설, 음담패설 등을 전송한 경우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가입 시 회사에 알린 연락처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연락하여도 가입 후 1개월까지 고객과 접촉이 안될 경우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기타 전기통신관련 법률이나 이 약관을 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 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회사는 시설 및 기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을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고객의 사망,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이용권을 승계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또는 칭호(기관명을 포함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고객의 부득이한 사유로 번호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
부가서비스 신청/ 변경/ 해지
제1항과 제2항의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회사 및 영업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일반고객과 달리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양도 및 승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양수자 및 승계받은 자가 전파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회사의 기술상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 정지중인 서비스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 기간은 1회에 90일 범위 내에서 년 2 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초과시 회사가 임의로 설비용도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 가능합니다.
일시 정지기간에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부가서비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일시정지중인 서비스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요금 등을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정보통신 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된 경우에 연체요금을 납부하면 신용불량거래 등록을 즉시 해제합니다.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우편(이하 ‘전화 등’이라 합니다)으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시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 등에 의한 해지신청시에는 회사가 구비서류를 접수한 날에 해지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신청 전일까지의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 등에 의한 해지신청시 요금을 정산한 후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 처리합니다.
회사는 의무이용기간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지급하여 할인 공급하는 무선호출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사용의무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이용이 정지된 후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 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고 사유 통보 시에는 해당처분의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 ? 오납 등 분쟁발생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정보(과금정보 포함)를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최소 5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내역(청구작업일, 전월청구금액, 수납금액, 당월청구액, 청구총액 등), 납부내역(납부일, 요금, 납입방법, 실제금액)을 해지 후 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주소, 고객 (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회사는 제6조 항을 위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12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무선호출 설비를 이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기관 등이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그 고객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정보가 공공질서 및 사회규범에 반하지 아니할 때
기타 회사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호출설비 이용요청에 대하여 회사는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낙합니다.
무선호출설비의 이용조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설비이용자와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설비이용은 제13조 [ 회사의 의무 ], 제14조 [ 고객의 의무 ], 제16조 [ 업무의 제한 및 정지 ], 제17조 [ 이용정지], 제18조 [ 이용정지 및 해제 절차 ] 및 제19조 [ 이용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종류, 요율,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의 제1호와 같습니다.
통신요금은 고객의 선택에 의해 사용량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와 월정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에 의한 요금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고 월정액 요금의 계산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이하 ‘계산 시작일’이라 합니다)로 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구분하여 이를 1개월 분의 요금 등으로 합니다.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일분담 계산합니다.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일분담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일분담요금 × 요금부과일수).
월정액의 일일분담요금은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액으로 합니다 (월정액÷해당요금월의 일수).
일일분담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요금월의 말일까지 요금차액을 일할계산하여 변경전의 요금에 가감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단, 고객이 요금월의 중도에 해지, 일시 정지 시에는 그때까지의 요금을 즉시 납부하게 합니다
회사는 신규고객에게 최초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는 다음 달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과 타 서비스 이용료를 통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단, 고객이 요금월의 중도에 해지, 일시 정지 시에는 그때까지의 요금을 즉시 납부하게 합니다
회사는 신규고객에게 최초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는 다음 달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과 타 서비스 이용료를 통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금의 납부는 고객이 선납과 후납으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정액은 반드시 선납하여야 합니다.
통합청구를 신청한 고객은 요금 등을 통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요금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납처리 합니다.
회사는 [별표1]의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하여 드립니다.
요금(면탈 요금을 포함합니다)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납입의무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납입기일의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회사가 청구하는 체납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충당해 놓아야 합니다.
고객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금액과 그 가산금의 수납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하거나 반환합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이 납입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5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따라 월정액 요금을 시간분할로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5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 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