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아레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국민카드의 인터넷거래 승인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003년 6월 16일 부터 고액승인(건당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원님
본인께서 사용 예정임을 등록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 www.kmcard.co.kr 이나 ARS(1588-1788)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이용 등록"을 하셔야 고액 승인이 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레오사이트 적용===============================
1) 변경내용 :
인터넷거래 30만원 이상 국민카드 고객센터와 소비자간 확인 후 승인
인터넷거래 월간 누적 50만원 이상 국민카드 고객센터와 소비자간 확인 후 승인
2)시행일 : 2003년 6월 16일 00:00
3) 문의처 : 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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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변경 사항은 국민카드 홈페이지 www.kmcard.co.kr 이나
ARS(1588-1788)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레오커뮤니케이션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