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국민카드 인터넷거래 승인방침 변경
분류 충전소 등록일자 2003/06/16 조회수 1474
항상 아레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국민카드의 인터넷거래 승인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003년 6월 16일 부터 고액승인(건당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원님
본인께서 사용 예정임을 등록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 www.kmcard.co.kr 이나 ARS(1588-1788)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이용 등록"을 하셔야 고액 승인이 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레오사이트 적용===============================

1) 변경내용 :
인터넷거래 30만원 이상 국민카드 고객센터와 소비자간 확인 후 승인
인터넷거래 월간 누적 50만원 이상 국민카드 고객센터와 소비자간 확인 후 승인

2)시행일 : 2003년 6월 16일 00:00

3) 문의처 : 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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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변경 사항은 국민카드 홈페이지 www.kmcard.co.kr 이나
ARS(1588-1788)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레오커뮤니케이션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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