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불법 휴대폰 스팸메일 일제 단속
정보통신부에서 2003년 12월 15일부터 "휴대폰 스팸메일과 음란정보 유통"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도 문자광고 발송금지 정책과 관련하여 회원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정보통신부의 정책관련 기사를 공지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필독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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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스팸메일, 음란정보 유통 단속...정통부 >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2003.12.10 11:06:41
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휴대폰을 통한 스팸메일 발송 및 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발표했다.
정통부의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마련한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에 따라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개정작업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이동전화 사업자의 자율조치에 대한 정통부의 감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전화정보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진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2회 이상 휴대폰 스팸메일을 보내는 발송자에게는 서비스를 중지 하게 된다.
또 사전동의를 한 사람에게도 저녁 9시 이후에는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다.
사전동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했거나 해당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약관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발송자에게 서비스를 중지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한편 060번호를 통해 서비스되는 전화정보서비스를 통해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전화정보 녹취시스템 구축과 40명의 별도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하고 15일부터 본격 감시에 나선다.
윤리위는 매월 기간통신사로부터 전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에 통보해 불건전 정보유통 사업자에게는 서비스를 중지하게 된다.
정통부는 또 060번 외에 1588, 080 등 본래 번호부여 목적과 달리 성인광고를 발송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업권 회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으로 내년부터는 휴대폰 스팸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사전동의제, 야간시간대 광고제한등에 대해서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중에 법제화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