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레오 운영자입니다.
최근들어 전화를 이용한 불법, 변태영업이 "청소년 성매매"의 매개수단으로 무차별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근절하기 위해 7월1일 부로 폰팅광고등 성매매 유도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이를 어기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아레오 회원 여러분께서도 문자 전송 시 상기와 같은 불법 성인광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 청소년 대상 광고에만 적용.성인대상 광고의 경우는 예외)
--------------------- 성매매유도 청소년유해전화번호광고 형사처벌 안내 ------------------------
< 내용 >
- [불건전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고시(2004.6.12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2004-29호 2004.7.1 시행)
- 동 광고물 청소년 대상 배포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함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전화번호 광고>
◎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전화번호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의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광고
- 불특정 이용자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
번호 광고
◎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문구(장소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