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작년 2010년까지 분기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 시행되어,
거래시기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 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 2010년 1월 2일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다음달인 2월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참고(부가가치세법)
1)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 2항)
2)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제 3항)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또는 지연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제 2항)
이에 10일 이후인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경우, 발행된 기관과 발행받은 기관 모두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여, 결제 시 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